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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장법인 최종부도처리땐 거래소에 통보해야
입력2006-09-19 17:26:58
수정
2006.09.19 17:26:58
재경부, 2008년부터 시행
오는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상장법인을 최종 부도처리한 경우 즉시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은행이 증권선물거래소에 부도정보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업 부도는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하나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부도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은행에 증권선물거래소로의 통보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수시공시를 통해 최종 부도 사실을 투자자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된 상태에서 주식이 정상 거래되는 경우가 수십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1차 부도 정보를 통보받고 있으나 하루 늦게 통보되는데다 최종 부도에 이르는 시간도 기업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최종 부도 사실을 실시간 파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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