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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등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화
입력2010-03-22 13:34:57
수정
2010.03.22 13:34:57
앞으로 상장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풋옵션(Put Option)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최근 상장법인이 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등과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29일부터 상장법인이 풋옵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풋옵션 등의 계약 여부는 공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옵션 계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등 행사로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증권 취득ㆍ처분결정’공시 서류에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와 계약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ㆍ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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