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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폭행치사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아들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폭행치사)로 추모(46.종업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4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조모(42.여)씨의 아들(17)이 자신의 말을 듣지않고 대든다며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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