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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2008년부터 60세로 대폭연장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임웅재 기자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0세 정년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노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조정옵션제`를 새로 도입한다.
그러나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는 정년연장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마련, 연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지내용을 구체화하고 권리 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고 현행 권고 사항인 60세 정년을 2008년부터 강제 규정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산전ㆍ후 휴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축소 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집을 개ㆍ보수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부 주택개량자금 융자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낮은 유주택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타는 `주택저당연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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