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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 인재파견협회 회장 히로시 오노
입력2000-04-19 00:00:00
수정
2000.04.19 00:00:00
류해미 기자
일본 인재파견협회의 히로시 오노(HIROSHI ONO)회장이 대한상의와 한국인재파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일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과 관련, 한국에 이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인재파견업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인재파견업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유휴인력을 선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 적정업체에 파견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할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파견근로자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본적인 인권, 권리 등을 철저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돼야 한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는 공동 고용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파견근로의 실태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야 한다.
-일본내의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은.
처음에는 노동단체의 반대로 극히 제한된 13개 직종에 한해 인력파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점차 인력파견사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법개정이 이뤄져 차츰 자유화되는 추세다.
-일본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파견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직종은 1년경과 후 법에 의거, 파견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된다. 제조업무에는 계절성이 있어서 파견근로에 더욱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금지돼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인재파견 협회의 활동은.
일본 인재파견협회는 1986년에 설립돼 현재 319개사의 회원을 갖고 있다. 회원 매출액은 1조엔 규모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도 상호 의견을 개진해 바람직한 인재파견업의 법제를 만드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싶다. 특히 인력파견 서비스 국제협회(CIETT)에 아시아 회원국이 일본뿐이어서 아시아 전체의 이익대변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한국인력파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류해미기자HM21@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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