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금·투신,은행·증권전환 허용/금개위,금융개혁 단기과제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은행­증권­보험사 전산망 통합/증권 CP,종금 유가증권업 허용/신협·새마을금고 수표발행 가능금융개혁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가 은행 또는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증권­보험 전산망을 통합해 비은행금융기관도 계좌이체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14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방안, 금융전산망 접속 및 이용 확대방안, 서민금융기관 체제개선방안, 여신전문 금융기관 정비방안 등 4개 단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관련기사 3면> 금개위는 종금사나 투신사가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즉시 허가하고 기업어음(CP)할인과 유가증권 취급 등 기존의 종금·증권사 업무를 상호 허용해 증권·종금사가 종합투자회사(Investment Bank)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가동중인 은행전산망과 증권·보험사의 전산망을 통합, 고객들이 은행예금을 인출한 뒤 증권·보험사에 일일이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보험·증권사들은 4∼5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 고객들이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 송금하거나 은행점포에 찾아가 지로결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금개위는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이들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급결제와 수표발행 등 은행업무의 일부를 허용하는 등 조합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오는 25일 최종 확정한 후 4월초 대통령에게 보고,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건의할 방침이다.<이형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