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