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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이상 매장 가격표시 의무화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산자부, 2005년까지오는 2005년까지 재래시장을 제외한 모든 유통업체들은 매장 크기가 16.5㎡(5평)를 넘으면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유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발전전략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격표시 의무대상 매장 면적이 현재의 10평에서 2005년까지 5평으로 확대된다. 또 2007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200개, 리모델링 환경개선 250개 등 총 450개 시장의 환경을 개선시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슈퍼마켓ㆍ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2003년에 부산ㆍ제주ㆍ전주시를 대상으로 '공동도매물류센터 시범사업'과 '중소 유통통합 콜센터'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구매ㆍ배송ㆍ인력ㆍ전자상거래의 공조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쇼핑몰ㆍ전화를 통한 상품 공동주문 등으로 원스톱 고객 서비스형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국내 유통산업이 2001년 48조원에서 연평균 7.8% 성장해 2010년에는 94조4,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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