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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이재용 기자
일성건설(13360)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는 21일 "일성건설은 인수합병(M&A) 대금으로 현금변제하기로 돼 있는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대부분 변제했다"며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있고 375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향후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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