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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 입법예고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특히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발주청이 예산편성기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를 요청해야 하고 일정범위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뒤 발주하는‘선보상.후시공 원칙’이 제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규정안』을 마련,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말까지 제정,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절차 규정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등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또 발주청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예산 편성기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예산 편성기관은 발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해야한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일괄사업은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일괄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절차 규정안은 특히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항목과 평가기준을 건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드시 총비용 분석절차를거치도록 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결과를 기초로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를 확정,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설계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특히 보상부문의 경우 도로와 철도 등 선형사업은 우선 사용이 가능한 구간에대한 보상을 먼저 완료해야하며 댐사업은 본댐, 가물막이 댐 및 진입용 도로부분에대한 보상이 선행돼야한다.
또 대규모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시설용지의 보상을 매듭지어야하고 기타사업의 경우엔 사업부지의 2분의1 이상을 보상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신청을해야한다.
이밖에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와 기간, 품질 등을 정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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