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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등 4개그룹 출자제한 신규지정 후보

출총제 자산기준 유지하면 대상 1개만 줄 듯<br>전경련 20조원 상향조정 등 요구키로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일부 그룹은 신규지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기준자산이 현행 5조원으로 유지될 경우 대상 그룹이 현재 17개에서 16개로 1개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나 올들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은 CJ, 대림, 효성, 동국제강 등 4개로 파악됐다. 특히 CJ의 경우 당시 자산이 4조9천350억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공격적인 투자에나서 오는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대림, 효성, 동국제강 등도 모두 지난해 4월 현재 4조7천억~4조8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5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이 현재 17개에서 12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기준이 현행 5조원으로 유지되고 CJ 등 4개 그룹이 특별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 포함되면 결국 대상이 16개로 현재보다 1개 줄어드는데 그치는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자산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공정위에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함께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확대, 결합부채비율 기준 졸업요건 3년 연장 등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고 개별 그룹들의 자산규모도 추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며 "이번 시행령은 졸업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줄이기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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