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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인터넷 쇼핑몰 매출 '곤두박질'
입력2004-04-25 00:00:00
수정
2004.04.25 00:00:00
우현석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을 의무화한 이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인인증서 발급 의무화조치(2월10일)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업체별로 10~20%씩 감소하고 카드결제 매출은 최고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인인증이 필요한 온라인쇼핑 금액을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한번 위축된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이버쇼핑몰 사업체수는 3,415개로 1월보다 26개(0.8%) 늘었지만 거래액은 6,052억원으로 536억원(8.1%)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출감소의 원인을 연초 호황 이후 뒤따르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았다가 3월 들어서도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공인인증 의무화 때 문에 발목이 잡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매출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내수부진에도 불구, 공인인증 의 무화 직전인 1월까지 매출증가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부가 현재 무료인 공인인증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을 통해 유료화할 예정이어서 더욱 심화될 전망 이다.
정통부는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 공인인증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3,610~3,780원 사이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쇼핑을 하려다가 공인인증 때문에 포기했다는 한 소비자는 “컴퓨터 사용에익숙한 편이지만 인증절차가 쉽지않아 구매를 포기했다”며 “특히 인증절 차를 마치려면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 거래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 인쇼핑의 편리성이 반감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 공인인증서 발급 의무화 이후 PC, 가전제품, 디지털카메라 등 인증대상인 고가 주력상품의 매출이 크게 줄었 다”며 “이들 상품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ㆍ가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온라인쇼핑절차가 복잡해지자 오프라인 매장에 소비자들을 빼앗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안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불편상담 등을 접수ㆍ처리할 방침이다.
/ 우현석기자hnsk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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