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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구속 피의자까지 확대적용

군사법제도 개선안 상정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국선변호제도가 앞으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 모든 구속 피의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개위는 군사법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개위에 따르면 제2분과위원회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선변호제도가 분과위 합의내용대로 개선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뿐만 아니라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국선변호제도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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