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0월 1일부터 경찰청,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담팀을 꾸려 50개 사업자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삼아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장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어서 내년부터 2년간 나머지 62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후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특히 폭언과 협박, 희롱 등과 같이 위해를 가하려고 변작을 하거나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한 사람과 해당 사실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당국의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발송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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