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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정식 증시된다
입력2000-05-04 00:00:00
수정
2000.05.04 00:00:00
이규진 기자
제3시장이 장외주식의 단순한 호가중개시스템에서 정식 증권시장으로 발전한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3시장을 단순한 호가중개시스템이 아니라, 증권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재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주식시장과장은 『세계증시가 거래소독점주의에서 탈피하는 추세를 반영, 국내에서도 제3시장 관련법을 비롯 증권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합병한 것은, 세계 증시가 거래소독점주의에서 탈피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도 증권거래법의 골간인 단일거래소 주의에 대해 개정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정방향을 놓고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생적인 사설전자주식거래소를 인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바뀌고 있어, 국내증시 또한 이런 흐름을 타야한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장 한달이 지나면서도 정상적인 시장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3시장도 증권거래법 개정과 함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수 증권업협회 OTC BB관리실 과장은 『제3시장이 경쟁매매 도입 등 시장으로서 기능을 갖출 경우 국내 증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시장감시 활동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이규진기자SKY@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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