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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회장 검찰소환] 분식회계 개입등 집중조사
입력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고광본 기자
5일 검찰에 소환된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99년 SK증권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계약과 2001년 SK글로벌 분식회계 개입 여부에 대해 자정 이후까지 집중 조사를 받았다. 주식 이면계약은 계열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임혐의와 관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SK 그룹은 당시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1,078억원의 `옵션` 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 현지 법인들이 지불토록 함으로써 SK글로벌 등 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면계약을 SK 최태원 회장의 직접 지시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손 회장도 그룹 회장 겸 글로벌 대표로서 최 회장과 공모하거나 실행과정에 일부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 경위를 조사했다.
손 회장이 80년대부터 장기간 계속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과정에 개입한 경위도 관심사다. 검찰은 SK글로벌이 큰 매출규모에도 불구하고 투자실패 및 수익구조 불량 등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매출 과다계상 등의 방식으로 분식을 해온 사실을 상당부분 포착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일단 손 회장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직접 결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된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등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손 회장이 분식 및 이면계약 등을 지휘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손 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직 전경련 회장 신분이고 오너인 최 회장의 주도 아래 이번 일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등을 감안, 손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일께 최 회장과 손 회장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고 SK글로벌의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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