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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될듯
입력2007-10-25 17:21:52
수정
2007.10.25 17:21:52
김광수 기자
해외우수인력 유치위한 개방적 이민 도입도
이중국적 허용될듯
해외우수인력 유치위한 개방적 이민 도입도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정부는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한국인과 외국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세계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개방적 이민도 허용,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폐쇄적인 국적제도 때문에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재외동포 전문인력의 모국 방문과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단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해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국경관리 ▦외국인 인권 옹호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단순 노무인력이라도 자격증 소지, 임금수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내거주 또는 영주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시책도 내놓았다.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국사회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부문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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