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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율인하 검토
입력2007-08-14 21:08:09
수정
2007.08.14 21:08:09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위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ㆍ확대, 부가가치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22일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지난 1996년 4단계로 조정된 이후 11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재경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 8% 적용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7%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연소득 1,000만~1,500만원 사업자는 소득 전액에 대해 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1996년에 조정된 과표구간은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았고 두 차례 세율만 낮췄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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