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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율인하 검토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위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ㆍ확대, 부가가치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22일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지난 1996년 4단계로 조정된 이후 11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재경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 8% 적용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7%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연소득 1,000만~1,500만원 사업자는 소득 전액에 대해 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1996년에 조정된 과표구간은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았고 두 차례 세율만 낮췄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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