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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오점록 前도공사장 소환

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이날 오전 피내사자 자격으로 불러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를 조사했다. 오씨는 2004년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 사업이 성공할 경우 김재복 씨가 대표로 있는 EKI가 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도공은 행담도개발㈜ 지분이 10%임에도 EKI의 지분(최대 90%)을 1억500만달러에 매입해야 하는 불평등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사장을 귀가시켰으며, 앞으로 여러차례 소환해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오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김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를 불러 올 2월 EKI의 회사채 8,300만달러의 대금 관리를 맡으면서 도로공사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씨티증권의 부탁을 받고 EKI측에 대금 인출을 허용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대금 인출 허용은 유예기간(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씨티증권과 약정에 따른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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