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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법망 피해왔던 대기업 편법 승계 처벌 가능해진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윤곽<br>정상가격 산정 어려운 마케팅지원 등도 제재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규제 범위가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당수의 내부거래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 보안방안' 문건에서 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판결 받았던 다수의 사건들이 앞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건의 대부분은 총수일가가 법망을 피해 경영권을 2세에게 물려줘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 시행령에 '금지되는 행위 3가지'를 열거하고 허용되는 행위

4가지를 예시해 규제대상 행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공정위의 방안대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통과되면 변칙으로 관행처럼 이어져온 상속 행위는 대부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나 총수일가 지분보유 계열사에 금전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빚을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가 무상 대납해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A그룹이다. 이 그룹은 총수일가가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293억원에 대한 이자(139억원)를 무상 대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시장 경쟁제한성과 관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경쟁제한성을 처벌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상가격 산정 어려운 순수 일감 몰아주기=B그룹은 지난 2007년 각종 광고와 마케팅 업무 등 연간 1,000억원가량의 일감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광고회사 C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광고나 마케팅은 정상가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광고 등을 통한 총수일가 지원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 다만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쳤거나 회사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받는다.

◇사업기회 유용=D사는 2008년 지방소재 극장 매점운영권을 총수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E사 등에 위탁하고 현저히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아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E사에에 낮은 임대수수료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으나 매점 위탁운영을 통해 총수일가가 48억원가량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미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면 이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하더라도 모든 내부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고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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