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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유출피해 은행도 30% 책임"
입력2000-05-14 00:00:00
수정
2000.05.14 00:00:00
김정곤 기자
고객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이 고객에게 비밀번호 등 주의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났다면 은행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尹榮宣부장판사)는 14일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이모(35·여)씨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30%인 54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보안카드 코드표 번호를 모두 불러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 은행은 이씨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면서 인적사항·예금계좌번호·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만큼 피해액의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주택은행 모지점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던중 은행직원이 묻는대로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보안카드 코드표 번호를 물어오자 번호를 알려줘 예금계좌에서 1,800만여원이 인출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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