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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징수 강남권 '웃고' 非강남 '울고'
입력2004-08-11 20:45:41
수정
2004.08.11 20:45:41
강남·서초구 등 세율 최고 30%인하 힘입어 징수율 92%넘어, 서울 전체평균 웃돌아<br>중·은평구 등은 주민 조세저항 커 실적 저조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마감된 올해 재산세 납부에서 서울 강남ㆍ서초 등 강남권은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세금이 잘 걷힌 반면 중구ㆍ은평 등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권 자치구의 경우 일찌감치 최고 30%까지 재산세율을 낮춰 급격하게 오른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덜했던 데 비해 타 지역은 조세저항이 컸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5~6월 재산세 감면을 주도했던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지역 자치구의 징수율은 92%를 넘어 시 전체 평균(90.9%)을 앞질렀다. 강남구가 92.5%에 달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92.0%, 92.1%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나 증가하고 서초ㆍ송파구도 0.4~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돼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다른 자치구와 큰 대조를 보였다.
최근 뒤늦게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중구ㆍ관악ㆍ성동구 등의 징수율은 평균 수준이거나 밑돌았다. 특히 중구는 징수율이 82.1%에 머물러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부진했다. 이 같은 징수율은 전년에 비해 7.2%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관악구와 성동구의 경우 90.2%, 91.0% 수준에 그쳤다. 또 은평(87.1%), 강북(87.3%), 노원(88.9%), 강서(89.0%) 등 강북 지역 자치구의 징수율이 대부분 낮았다.
지난달 말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켜 ‘재산세 파동 2라운드’에 불을 지폈던 양천구는 징수율이 지난해와 같은 92.0%였다. 용산구는 93.3%로 자치구 가운데 1위에 올랐지만 전년과 징수율은 똑같았다. 영등포(92.9%)와 마포구(92.4%)도 징수율이 2, 4위로 높았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지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한편 서울시 전체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3,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90.9%인 2,848억원이 납부됐다. 지난해 징수율 91.0%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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