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 정도를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리스크 정도에 따라 펀드상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협의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우리파워인컴펀드처럼 장외 파생상품을 기초로 한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맞춰, 불완전판매 근절책 마련=금융당국은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상호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별로 리스크 여부를 감안, 고위험 상품, 저위험 상품 등 등급을 매겨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 정도를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높은 위험도가 매겨진 펀드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불완전 판매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펀드 불완전 판매 조사는 은행에서 판매하면 금감원 은행국, 보험에서 판매하면 금감원 보험국 등 해당 부서가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은행국뿐아니라 증권감독국 등 다른 국들이 합동검사팀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른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일단 펀드 등 자본시장 관련 부분들은 자통법 시행 이전에 정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향후 금융상품판매업 도입에 맞춰 펀드뿐 아니라 변액보험 등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강도 높은 제재=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하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파워인컴펀드처럼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한 다른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패니매 등 미국 금융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실화되면서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기록,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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