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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69조원 회수불능
입력2002-06-27 00:00:00
수정
2002.06.27 00:00:00
87조원 손실확정… 국민1인당 150만원 부담
>>관련기사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중 69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이미 지급된 공적자금 채권이자 18조원을 포함하면 모두 87조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국채로 전환하고금융권과 재정이 분담해 향후 25년동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방침이어서 국민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가부채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서 30% 내외까지 올라가고내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3월말 현재 채권발행 등 104조원, 회수자금 재투입3 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등 모두 156조원이 투입돼 42조원이 이미 회수됐고 추가로 45조원(41조~49조원)이 회수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총 회수액은 87조원, 최종 회수율은 5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회수자금과 재정자금을 제외하고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된 순수 공적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경부는 손실이 확정된 69조원과 관련, 예보채 등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전환, 금융권이 20조원,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에 0.1%포인트의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정부 재정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매년 2조원 가량이 국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지출을 엄정관리키로 했다.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재정은 물론, 금융권 부담도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50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이자 지급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은 차입금 18조원은 상환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자 등을 포함하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기획예산처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예금보험 특별보험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내달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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