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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2003-03-11 00:00:00
수정
2003.03.11 00:00:00
오철수 기자
지하철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지하철공사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 낮 69.6dB∼71.7dB, 밤 65.5dB∼68.2dB의 소음이 발생하는 등 철도소음 기준(낮 70dB, 밤 6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그러나 서울시지하철공사가 3억6,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배상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도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는 있지만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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