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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편의식품 식중독균 상한기준 신설
입력2008-03-20 19:10:07
수정
2008.03.20 19:10:07
김밥ㆍ샐러드 등 즉석섭취ㆍ편의식품의 식중독균 상한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서 검출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 이하여야 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별도개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한해 g당 1,000 이하여야 한다는 정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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