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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땐 미필적살인죄 적용

환자사망땐 미필적살인죄 적용검찰, 폐업핵심 주동자 30여명 구속키로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 검사장)는 20일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폐업신고 후 진료하지 않는 의사들의 행위를 진료거부로 간주해 해당자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하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단폐업을 주동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부 등 30여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간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곧바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착수했으며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겸직을 사퇴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교수와 전공의들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한편 동료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려는 동료의사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왕따)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계속 불법행동을 할 경우 철저히 엄단하겠지만 『자진해서 업무복귀가 이뤄질 경우 고발된 의사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명백히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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