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평양, 선진국형 로펌 체제로

법무부 국내 첫 '법무법인 (유한)' 으로 변경 인가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처음으로 기존 '법무법인' 조직을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선진국형 로펌조직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되면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 만장일치 방식에서, 과반수 결정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하고,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7일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평양이 선도적으로 조직을 변경한 것은 한미FTA 타결 등 법률시장 개방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른 국내 로펌의 조직변경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경영 투명성은 물론 대형화ㆍ전문화 등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다른 경쟁 로펌들보다 한발 앞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태평양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확대를 염두해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