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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임기내 개혁 '불발'

정기국회 회기 사실상 종료…차기정부 과제로

국가공무원 수를 5만8,200여명이나 늘린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임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23일로 사실상 종료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다음달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매년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9,725억원, 내년 1조2,684억원에서 오는 2010년 2조1,047억원, 2020년 10조5,656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초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모델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인상(월 과세소득의 5.525%→2018년 8.5%),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60세→2031년 65세), 연금급여 산정기준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이 골자다. 하지만 모델로 삼았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뀌자 ‘올 연말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윤한 행자부 연금정책팀장은 “국민연금 개편방향을 고려해 수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기본 틀을 마련, 초기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지만 관계부처ㆍ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4만명가량이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1% 수준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9%로 낮추면 연간 1조원의 정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관련부처 협의,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고 차기 정부는 국민연금 추가 개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미 참여정부 내에서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차기 정부의 당면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에 이은 공무원연금 개혁, 또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을 꼽았다. 한편 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입법 공청회를 갖고 연내 개혁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하향조정(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40년 가입시 40%)이 골자며 나머지는 행자부가 올 1월 마련했던 안과 비슷하다. 유 의원은 “공무원 임금이 민간 중견기업의 90% 이상까지 인상됐고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상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당위의 문제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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