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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촉진지구 신규 설정/준농림지역내 공장 허용/규제개혁위 결정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준농림지역중 일정 지역이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지면적 15만㎡(4만5천평)를 넘는 개별공장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또 화물터미널 창고등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최소 5년간 50%이상 감면된다. 2001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도가 폐지되고 포철 등 대량수요자에도 LNG 직도입이 연내 허용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는 15일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물류 등 5개 분야 경제규제개혁안을 심의, 오는 17일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했다.<관련기사 4면>
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중 공장·물류시설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 대규모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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