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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관련 71개업체, 방송볍 개정 근속처리 탄원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김문섭 기자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업체들이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싸이버뱅크, 레인콤 등 단말기 업체를 비롯해 중계기ㆍ데이터방송ㆍ시설공사ㆍ지상파DMB 등 71개사는 이날 탄원서에서 “국회의 민생 외면 때문에 수많은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문닫을 형편에 놓였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서비스 일정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수십억원대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이는 바람에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대규모 해고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콥 관계자는 “오는 3월2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문화관광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수도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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