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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부터 '멜라민 확인' 강화
입력2008-10-03 18:09:48
수정
2008.10.03 18:09:48
관세청, 외국 수출업자~국내 판매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국산 멜라민 함유제품 파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통관단계부터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해 통관상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외국의 물품 공급자로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ㆍ유통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쇠고기를 시작으로 이력관리시스템 대상 물품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사료용이나 비식용 물품으로 통관된 뒤 식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하고 식용 둔갑 우려가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이력관리시스템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관시 어린이용 제품이나 멜라민 함유제품 등을 세관장의 확인대상 품목에 넣는 방안과 안전 관련 기관과 함께 통관시 안전체크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식품부 등 식품안전요건 확인기관과 전체 품목의 22%선인 통관 단일창구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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