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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지급기일 단축·보상범위 확대

화재보험의 지급기일이 빨라지고 손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표준약관을 이달중 개정, 보험금 지급기일을 현행 `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접수일부터 30일 초과할 경우'에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로 개정했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에 잔존물 보전비용과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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