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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방만 지자체 교부세 삭감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행자부 '재정 페널티제' 연내 도입키로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들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이른바 '페널티' 제도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에 대해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명문화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대폭 증액할 경우 다른 단체에 내려갈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도로 인한 교부세 증감폭은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가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재정페널티제는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의 투자ㆍ융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사 받은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한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종 재정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자치단체 해당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형사문제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는 벌칙이 법적으로 보장돼 효과적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개발해 전시성 행사개최 등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일정한 페널티를 주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올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정도를 등급화 하거나 점수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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