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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기자본 기간산업 좌지우지 못하게 ‘황금주’制 도입

정부는 금융회사 등 국가기간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가 국민경제 혼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황금주(golden share) 제도 도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황금주란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2%만 갖고 있어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에 관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늘 6월께 종합적인 토지규제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 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황금주 제도 도입을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몇 가지 장치를 정관에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제ㆍ한국일보 부설 백상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경스타즈CEO포럼`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분 1%만 갖고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황금주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현행법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정부내에서 황금주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7개 특별임무(task force)팀이 구성돼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토지 1필지에 대한 규제가 4.6건에 이를 정도로 중복규제가 심해 112개에 이르는 토지관련규제법을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신용불량자문제를 비롯해 ▲물가 및 원자재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중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신용불량자 해소 방안에는 고용알선과 근로의욕 고취, 채무상환 기간조정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원리금의 일부 탕감은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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