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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반환불가 불공정여부 심사청구
입력1998-09-22 16:44:00
수정
2002.10.22 10:36:57
09/22(화) 16:44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관례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착수금 반환불가'라는 표현은 불공정 약정이라는 주장이제기됐다.
22일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金聖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수임할 때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첨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계약당사자 한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약관은 모든 법률의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준 의뢰인들은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변호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도 일방적인 약정에 의해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金원장은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할 경우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피해본 많은 시민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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