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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폐수 무단배출사/부장 3명 구속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서울지검 형사2부는 21일 김포공항내에서 항공기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항공기 세척폐수를 무단방류해온 (주)한국공항 항공기부장 조동휘씨(52)와 (주)아시아나공항 관리부장 이경구씨(47), 한국공항공단 환경부장 김광연씨(56)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또 아시아나항공 교육품질환경안전(EQS) 부장 김병준씨(45)와 한국공항공단 시설이사 박병수씨(5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주)한국공항과 (주)아시아나공항은 벌금 2천만원에, 한국공항공단은 벌금 2백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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