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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수가인하 복지부 고시 적법"
입력2002-11-20 00:00:00
수정
2002.11.20 00:00:00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사)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지난 2월27일 제7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5명중 19명이 표결에 참가, 10명이 찬성한 공익대표 안은 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결권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더라도 의사협회 대표 2명이 아예 불참하고 대한병원협회 대표가 퇴장했으며 치과협회ㆍ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스스로 퇴장하거나 표결장소에 있으면서 표결불참의사를 명백한 표시한 위원은 회의출석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병ㆍ의원의 경영수지 분석 자료 등을 내세우며 보험료 6.7% 인상, 보험수가 2.9% 인하 안을 관철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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