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 변호사 변리사업 진출 러시
입력1999-06-13 00:00:00
수정
1999.06.13 00:00:00
박희윤 기자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이달부터 특허청에서 변리사 등록을 받은 결과 신규 등록자 19명 가운데 최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6명을 제외한 13명이 현직 변호사로 나타났다.변리사업계에 진출한 이들 변호사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북 포항이 3명, 대구가 2명, 대전과 부산이 각각 1명 등이다.
게다가 아직 변리사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변리사업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있고 특허법원까지 이전할 예정인 대전지역 변호사업계에서는 최근 변리사 등록을 한 1명 외에도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변리사업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개업했거나 개업할 예정으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가 8명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변호사들이 대전지역 변리사업계를 압도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변리사업계는 보고 있다.
이같이 변호사의 변리사업계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은 변호사들이 불황으로 인한 수임난을 겪고 있는데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규정이 삭제되고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개정 변리사법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물론 등록 변리사의 20% 이상이면 따로 변리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 제2, 제3의 변리사회의 난립도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회원은 지난 5월말 현재 637명으로 이 가운데 변호사 97명을 포함, 584명이 서울 등지에서 개업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