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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감자비율 5:1線 결정될듯

실사결과 부실 더 나올땐 손실 커져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감자원칙을 '대주주 전액감자ㆍ소액주주 부분감자'로 결정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액면가(5,000원)에 맞추는 수준으로 감자비율이 정해진다. 현대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액주주 비율은 74.88%(2억4,040만5,002주). 감자비율은 주총 특별결의로 확정되지만 통상 최근 한달 평균과 일주일 평균, 최근일 주가를 더한 후 3으로 나누고, 이를 최근일 주가와 비교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감자방침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예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일 주가가 비율산정 기준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29일 종가가 1,080원인 점은 감안할 때 1,000원 안팎에서 기준가격이 산정되고, 이 경우 5대1 정도에서 감자비율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더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4.5대1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4.5주~5주를 신주 1주와 바꾸면 된다. 다만 영화회계법인의 자산ㆍ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부실이 더 나올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초단타 매매도 성행할 가능성이 커, 주가 움직임이 의외로 달라질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의 또다른 관심사는 감자 후 주가 흐름. 감자 후 수직 상승을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워크아웃 기업의 선례를 볼 경우 낙관하기는 어렵다. 감자비율 산정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임시 주총의 특별결의로 결정된다. 감자가 결정되면 구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인 1개월 정도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이후 재상장을 하게 된다. 감자시기는 영화회계법인 자산실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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