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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信金 인출거부로 혼선
입력2000-12-13 00:00:00
수정
2000.12.13 00:00:00
일부信金 인출거부로 혼선
'영업정지금고 500만원 즉시 지급'지침 안지켜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예금자에게도 500만원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신용금고 일선 영업점에서 지켜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1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구리금고(경기)와 창녕금고(경남) 고객들은 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금고는 아직 정부의 세부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금고 예금주인 김모씨는 "정부가 영업정지된 금고의 예금자들에게 500만원까지는 바로 지급한다고 발표 해놓고선 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탁상행정'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예금주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예금 가지급과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세부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별금고들의 예금전산자료가 완비되지 않는한 예금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금고의 보증채무내역 및 예금액에 대한 실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5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한편 이날부터 경영지도처분에 들어간 코미트ㆍ진흥금고는 문제가 된 출자자대출금 91억원을 즉시 상환하고 경영지도를 완료할 것이라며 인출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과 함께 고객들을 설득하고 있다. 코미트ㆍ진흥금고는 이날 몰려든 예금인출 고객에게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2,000만원을 한도로 인출에 부분적으로 응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미트ㆍ진흥금고의 경우 문제가 된 불법대출금이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경영지도처분을 해제해 줄 수는 없으며 준비한 자금이 합법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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