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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 가능할까

"세법·조약따라 결정" 정부, 신중입장 여전

검찰이 론스타를 향해 칼을 빼든 상황에서 정부는 론스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법과 조약에 입각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론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현재 매각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말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이 오는 7월을 넘길 경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뿐이다.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 지정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 의지가 약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박 차관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세시점과 징수 편의상의 문제이지 궁극적인 과세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직접적인 답은 피했다. 다만 그는 “원천징수를 해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다면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를 위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세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세는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기초해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세할 일이 있으면 과세하면 되지 굳이 논란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기초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과세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 매각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미 과세를 위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 중이고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미국 국세청장과의 면담에서 론스타의 과세와 관련해 입장을 조율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상황에서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과세 여부를 언급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도 맞지 않다”며 “선진국도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론스타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모든 역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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