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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대출중개 무자격자 위탁 성행
입력2001-10-26 00:00:00
수정
2001.10.26 00:00:00
이연선 기자
일부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대출 확대를 위해 사설 무자격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업무를 위탁,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대출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이들 무자격 업체들은 자체 영업망을 두고 별도수수료를 요구하는 한편 사실상 대출 심사업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형화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무자격 대출 중개업자와 신용금고 간의 대출 중개고리를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해당 금고들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부산 H금고의 사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는 대출전문회사를 차린 후 중부 등 8개의 영업소에서 10~20명의 전문 모집인을 통해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부산 중구 동광동 G사 대표 임모(44) 씨를 최근 구속했다.
임 씨 등은 사채 3억원으로 G사를 설립한 뒤 지난 8월부터 4,140명에게 총 74억9,200만원의 금고대출을 알선하고 금고측으로부터는 대출금의 1%를, 대출자로부터는 사실상 수수료에 해당하는 회원가입비 5만5,000원~7만7,000원을 받아 모두 3억3,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영업소의 경우 이와 별도로 최고 2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G사는 사실상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해 금융회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서 '대출한도'를 받아 H금고를 찾아가면 즉석에서 대출 승인이 내려졌기 때문. H금고 측은 G사와는 별개의 심사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꼼꼼히 고객의 신용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H금고를 믿고 제휴사인 G사를 찾은 고객은 고리피해를 입게 되고 H금고 입장에선 대출자격이 모자란 고객을 받아 건전성까지 위협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른 금고들의 실태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서울지역 주요 금고들의 소액대출을 대행하는 업체가 30여 개 정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금고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금고의 계약직 영업사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영업사원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있다.
이들은 5~10개의 자체 영업망을 두고 대출금에 따라 4만~9만원의 수수료만 받는 등 금고가 정한 대출요건에 따라 영업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업소를 통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 받는 일부 고객들은 해당 금고에 직접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위탁 수위는 대출 영업이 어려운 지방 금고 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달 초 대금업체 G사가 연 28% 소액대출상품을 내놓자 대출 재원이 지방 금고로부터 확보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던 것도 이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점망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형 대금업체들이 대출중개업에 가세하면서 여유자금이 남아도는 금고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고객ㆍ주주와 금고에 미치는 파장
가장 큰 문제는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인 대출심사과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의 증가로 금고가 그만큼 부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자칫 금고를 믿고 거래하는 선량한 고객까지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과점주주의 경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한다.
무엇보다 작년 말 업계 최대의 위기를 넘기고 그나마 금고들이 찾은 영업활로라고 할 수 있는 소액대출시장이 이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금감원의 대응= 감독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 원내 서민금융센터로 신고된 피해사례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금고연합회를 통해 주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금고들의 업무 위탁업체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대출 위탁업체는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사후보고가 관행이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다 보니 사전신고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기승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은 "개별 금고의 업무위탁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진 못한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금고 고유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겨 부실이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 금고와 고객들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자격 대출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행위는 사실상의 편법 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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