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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중 적은 사업장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다음달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여성비중이 적은 기업은 노동부에 고용개선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 미만인 곳은 고용개선계획서를 수립,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노동부에 매년 10월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기업 540개소, 정부투자기관 14개소, 정부산하기관 92개소 등이며 근로자 500~999인 기업은 2년 뒤인 2008년 3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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