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계는 동반위가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공유제를 이름만 바꿔 강제할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다시 한 번 동반위가 파행으로 이어진다면 정운찬 위원장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재계와 동반위에 따르면 대기업 대표 9명은 지난해 12월13일 불참 이후 한 달 반 만에 동반위 회의에 복귀할 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재벌세 도입 같은 대기업 때리기가 만연한 상황이어서 회의 거부가 동반성장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협력이익배분제는 정 위원장이 그간 내세웠던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형태로 알려졌다. 초창기 정 위원장이 내세웠던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목표로 했던 실적 이상을 거두면 일정 비율을 강제로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취지였다. 이에 비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ㆍ사업부 등으로 사전계약을 맺고 이익을 분배하는 식이다.
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익배분을 잘 실천한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는 것. 동반위는 이 같은 수정안이 현재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양쪽 모두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이익공유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며 "도입 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기존 이익공유제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새로 내놓은 '협력이익배분제'는 실상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기존 이익공유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정 위원장이 또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아닌 결정을 지어야 하는 자리라면 대기업 대표들도 쉽게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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