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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내년부터 생긴다
입력2006-01-23 16:43:59
수정
2006.01.23 16:43:59
대기ㆍ수질 오염 및 소음ㆍ진동 등 9개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새 법률로 통합되고 내년부터 환경분야 측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측정 분석사가 생긴다.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오염 시험검사 능력 확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기록 제출 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경우 새 법률에 통합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측정 분석사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측정 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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