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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 대폭올라 현지 국내기업 경영난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한동수 기자
최근 중국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상당 폭 인상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하이와 산둥성 등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작년 하반기에 3.5~11.8%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상하이의 경우 전일제 근로계약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종전 490위엔에서 535위엔으로 9.18% 올랐으며, 별도 기준이 없었던 비전일제 근로계약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4위엔으로 결정됐다.
산둥성도 5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9.7%에서 최고 11.8%까지 인상됐고, 광둥성도 3.5-6.3% 올랐다.
중국은 93년 이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된 동북 연해지역이 높고 동북지역과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대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10%가량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중 상당수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어서 저임금활용을 위주로 하는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중국투자를 할 때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차 개방이 확대되고있는 무역과 도소매, 호텔, 관광, 요식업,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 서비스 업종으로 업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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