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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 입원진료비 경감

월30만원 초과액 절반 지급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초과금액의 50%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자 61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현재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을 현행 61세이상 에서 내년은 63세,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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