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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소득공제 대폭 확대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이 올 하반기 시판되고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돼 4인가족 기준 세대당 1억6,000만원까지는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간 72만원인 개인연금상품 가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 등을 보유한 퇴직자,노인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이 없는 일시납 종신연금상품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액채권저축을 통해 유동화채권(MBS.MBB)을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 저율과세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MBB의 위험가중치를 20%선으로 설정해 수요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무주택근로자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의 규모도 5,5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6종의 비과세저축 외에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새로 만들고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2개 비과세저축의 가입시한은 올해 말에서 2002년 말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중 입법화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3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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