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02-368-8450~1)'를 사무국 내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사업철수ㆍ확장자제 등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찰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외 공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타당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31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제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82개 품목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가 ‘적합업종제도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책무’를 주제로 강연하며 서울대 김수옥 교수가 ‘중소기업 경영 및 R&D 혁신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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